들깨·복분자등 토종 농산물, 수출길 열린다

입력 2010-04-27 12:36
[쿠키 건강] 우리나라의 토종 농산물과 개량된 쪽파·복분자·유자·들깨·버섯류(5종) 등 총 9종 농산물의 수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쪽파·복분자·산딸기·꽃송이버섯·먹물버섯·송이버섯·왕송이버섯·유자·들깨 등 9종 농산물이 ‘국제식품분류’에 최종 등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재가 확정되면 국내 재배 시 사용되는 해당 농산물의 농약 잔류기준이 국제 통상 무역에서 농약 검사기준으로 우선 적용 받게 돼 수출이 원활해지게 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지난 1962년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 교역 시 공정한 무역 행위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위원회의 잔류농약 등 규격은 범세계적인 공통 규격으로 활용되고 있다.

식약청은 또 올 4월 중국 서안에서 개최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농약잔류분과에 참석해 ‘도토리’를 Tree Nut으로 분류하기 위해 식품분류 초안을 제안했으며, 일본이 ‘들깻잎’을 자국민이 즐겨먹는 ‘차조기’로 분류해 일본 수출 시 국산 ‘들깻잎’의 농약 기준을 잘못 적용 받을 수 있어 이를 저지했다고 설명했다. 차조기는 꿀풀과의 한해살이풀로 향기가 강해 허브로 사용된다.

식약청은 2011년에는 들깻잎 등 우리나라에서 주로 섭취하는 여러 종류의 엽채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등재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