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글리벡 소송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입력 2010-04-28 18:19

백혈병환우회 “글리벡 소송으로 노바티스 지난해 40억 부당 이득 취해”

[쿠키 건강] “한국노바티스가 글리벡 소송을 통해 지난해만 4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노바티스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글리벡 소송에 참가하게 됐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사진)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글리벡 소송에 참가하게 된 이유를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복지부와 노바티스간의 1차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백혈병 환우들이 노바티스의 글리벡 지원금이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해서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글리벡 가격 37% 인하를 복지부에 요구하면서 복지부가 심사 후 지난해 글리벡의 약가를 14% 인하했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가 이에 반발해 약가인하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 했다. 1차 소송 결과 노바티스가 승소, 이에 복지부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안기종 대표는 “1심 소송 중 법원 중재로 약가 인하 폭에 대한 양측 조율이 있었다. 이때 재판부가 글리벡 약가 8% 인하를 중재안으로 내놓았지만 복지부에서 이미 14% 인하를 고시해 중재안에 합의를 하게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돼 합의 없이 판결로 가게 됐다. 8% 인하만 했어도 건보재정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었는데 그때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대표는 또 “올해부터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이 10%에서 5%로 확대돼 실제적으로 노바티스의 글리벡 지원금이 5%로 줄게 됐다.

노바티스는 지난해 약가인하 가처분 신청으로 약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1심 소송도 완전하게 승소해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동안 노바티스가 챙기는 부당이득은 글리벡의 특허가 만료되는 2013년까지 계속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패소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소송에 참가하는 이유에 대해 안기종 대표는 “최근 글리벡보다 효과가 좋은 백혈병 치료제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과거 대체 치료제가 없었던 상황에서는 글리벡이 많은 생명을 살려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글리벡의 약가 인하 요인이 생겼고 당연히 약가인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특정인이 아닌 모든 국민들에게 사용되는 공적 비용이기 때문에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소송에 패소하다라도 소송 이후 다시 복지부에 5%의 약가인하를 요청할 계획이다. 2013년 특허가 만료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인 글리벡의 약가가 80%로 인하가 된다. 현재 글리벡의 약가는 2만2214원으로 이보다 약가가 더 인하되면 특허 만료시 건강보험 재정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