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 ‘쌍벌죄’ 법안이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그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만 처벌받았던 것이 이번 법 통과로 의사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의료법ㆍ약사법ㆍ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한다.
그간 쌍벌죄는 오는 10월1일 시행될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실효성을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 복지위 통과
입력 2010-04-23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