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복어는 반드시 복어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취급한 음식만 섭취해야 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낚시로 잡은 복어를 전문조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리해 섭취한 후 복어독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어 등 자연독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 시 주의를 당부했다.
복어의 알과 내장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있고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을 섭취하게 되면 30분~4시간 내에 입술과 혀 끝 등의 마비현상, 두통, 복통, 지각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등 중독증상 발생하며, 열에 강해 120℃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특히 요즘 같은 봄철, 복어의 산란기에는 테트로도톡신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복어의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어는 복어조리사만이 조리할 수 있고, 식용가능한 복어도 까치복 등 21종류로 제한돼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낚은 복어를 무자격자가 조리해 섭취하는 것은 위험한 만큼 반드시 복어조리사가 조리한 것만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용가능한 복어의 종류는 ▲복섬 ▲흰점복 ▲졸복 ▲매리복 ▲검복 ▲황복 ▲눈불개복 ▲자주복 ▲검자주복 ▲까치복 ▲금밀복 ▲흰밀복 ▲검은밀복 ▲불룩복 ▲삼채복 ▲강담복 ▲가시복 ▲브리커가시복 ▲쥐복 ▲거북복 ▲까칠복 등 모두 21종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복어는 전문가가 조리한 것만 드세요”
입력 2010-04-22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