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법안심사소위 통과…자격정지 1년 유지
[쿠키 건강]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쌍벌죄 입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형사처벌은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쌍벌죄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이 의결키로 했다. 당초 지난 16일 소위 위원들이 합의했던 대안은 벌금 1억5000만원이었으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또 자격정지는 1년이내를 그대로 유지하고, 과징금은 별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리베이트 의사, ‘징역 2년·벌금 3천만원’ 처벌
입력 2010-04-22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