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제약, 대전·충청 지역 리베이트 연루 인정

입력 2010-04-22 08:57
[쿠키 건강] 지난 20일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리베이트 관련 혐의로 제약사 직원과 보건소 의사 등 119명을 검거한 것과 관련, 연루 제약사가 근화제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근화제약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발표한 연루 제약사가 자사인 근화제약이 맞다”고 밝혔다.

일부 의약계 전문매체에 “대전경찰청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일 뿐이고 검찰에 넘긴 후 리베이트로 결정이 날지 아닐지 두고 봐야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행위로 보고 있다”라고 보도된 된 것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며 일부 기자들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할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근화제약은 특정의약품 처방 대가로 약 17억원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제공 시점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 2009년 8월 이후의 리베이트 행위 적발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리베이트·약가인하연동제 고시에 해당되는 시점으로 제도 도입 이후 업계 약가인하 고시 첫 사례에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