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제약품등 14곳 업무정지등 행정처분

입력 2010-04-22 08:25
[쿠키 건강] 국제약품의 시메티딘정 등 14개 업체 16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약청은 국제약품공업의 시메티딘정과 펩티라제정이 제조위생관리기준서를 따르지 않아 오는 29일부터 한달간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 조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일심제약의 일심현모환은 지난해 의약품 재평가 품목 부적합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한국파마의 아덴타정과 위더스제약의 네오틴정은 원료 일부항목 시험검사 미실시로, 경동제약의 에론정은 원료 산가용물 계산식 착오 등 시험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지 않아 모두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연제약의 알레리진정 또한 함량균일성 시험 부적합으로 오는 27일부터 3개월간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외에 신화약품의 효도보감치분·효도보감치약, 이티에스생명과학의 모닝후, 피비엠이스트 라이프싸인엠아이트로포닌아이, 그린월드팜 그린크린겔, 대성양행 고무탄력붕대, 서울화장품 리더스프리미엄세니타이저겔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