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해 의료민영화법…대형병원 이익만 극대화·지역 의료체계는 붕괴 주장
[쿠키 건강]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상정한 것에 대해 치과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이흥수 공형찬 박남용 이하 건치)는 성명을 내고 “사실상의 의료민영화법인 의료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건치는 성명에서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완화, 환자 편의성 증진 등 판에 박힌 듯한 논리를 들이대고, 영리법인의 허용과는 무관하다며 어물쩡어물쩡 의료민영화의 이슈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안 곳곳에 대형병원자본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을 재편해 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로 가는 디딤돌로 삼으려는 의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에 대해 건치는 “우회적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료인-환자간의 원격 진료의 허용’에 대해서도 건치는 “쉽게 말해 갖가지 통신수단을 이용해 오지 주민들에게까지 대형병원의 첨단 의료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지역의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그 이익을 대형병원에 이전시키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치는 “그 동안 의료민영화의 핑계거리로 정부가 내세웠던 중소병원의 활성화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면서 ”개개인의 질병정보 노출과 의료행위의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화 비용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치는 ‘의료법인의 합병 절차 신설’ 역시 “의료기관의 수직적, 수평적 계열화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용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건치, “의료민영화법안 당장 철회해야”
입력 2010-04-21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