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만여곳 점검결과, 영업정지·과태료부과등 처분
[쿠키 건강] 위생관리가 불량한 유명 치킨전문점과 육회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전문점과 육회음식점 등 1만77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시설 개선 지시가 내려졌다.
지난 2월22일부터 3월19일까지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는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육회와 가정에서 쉽게 배달 섭취하는 치킨전문점의 위생상태와 식중독균 등 오염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점검을 받은 치킨전문점 9347곳 중 2.8%인 265곳과 육회음식점 1426곳 중 45곳(3.1%)이 당국에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간 경과 제품 사용·보관 ▲원산지 허위표시 ▲종업원 건강진단 의무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육회음식점 3곳에서는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며 16곳에서는 비위생 지표인 대장균이 검출됐다. 리스테리아균은 인수공통 병원균으로 저온(5℃ 이하)상태에서도 증식이 가능하고, 발열·근육통·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위반업체는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관할 지자체를 통한 수시점검과 함께 관련협회의 자율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위생불량 치킨·육회집 310곳 적발
입력 2010-04-21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