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열악한 구강현실을 개선 위한 ‘구강보건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전현희(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이 같은 장애인 구강건강복지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은 (등록장애인 기준) 4.7%이고 알려지지 않은 인원을 포함하면 10%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치과의료기관 중 단 2%만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진료가 가능하여 장애인 구강보건 환경은 현재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강건강정책책임관 지정,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구강진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보조기구에 치과장애 개선 보장구를 포함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전현희 의원, 장애인 구강보건법 발의
입력 2010-04-21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