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 4월부터 3만9천원 더 낸다

입력 2010-04-21 09:41
[쿠키 건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번 달 평균 3만9418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1020만명의 2009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소득이 늘어난 603만명에게 1조935억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소득이 줄어든 236만명에게는 2892억원을 반환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또 2009년도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소득이 증가한 600만명에게 520억원을 추가징수하고 소득이 줄어든 232만명에게 138억원을 반환한다.

1인당 평균 추가 납부 금액은 7만8837원으로 이 중 절반인 3만9418원은 사업주가, 나머지 절반은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200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에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2월 확정된 2009년 소득 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뒤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정산해 4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이나 성과급 인상 등으로 전년도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고, 반대로 임금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