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스쿠터, 전장길이를 꼭 확인하세요!”

입력 2010-04-20 11:00
식약청,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사용 시 안전 주의 당부

[쿠키 건강] 의료용 스쿠터를 운전해 지하철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때는 전장길이를 확인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부 구형 지하철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크기가 큰 의료용 스쿠터 C형은 크기가 맞지 않아 사용하면 위험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의료용 스쿠터의 안전운행과 지하철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알리기 위해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바로 알고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스쿠터는 장애인, 환자, 노약자 등이 실내 또는 인도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동식 기구로 우리나라의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이용하는 인구는 대략 4만8000여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4월 현재 44개 업체에서 115개 제품을 제조, 수입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구형리프트는 길이가 1050mm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용 스쿠터 C형(전장길이: 1400mm 미만)을 사용하면 발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신형리프트의 경우에도 전장길이가 1250mm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스쿠터의 전장길이를 확인해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사용해야 안전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의료용 스쿠터 사용자가 전장길이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경고문’을 마련해 모든 의료용 스쿠터에 부착할 것을 업체에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용 스쿠터를 야간에 운행할 때에는 사고예방을 위해 사용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옷을 착용하고 조명등 및 반사경을 꼭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득이 조명등·반사경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자전거에 사용되는 간이식 ‘야간주행등’과 ‘형광표식’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