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영양성분 표시 안내서 발간

입력 2010-04-20 10:21

식품가공업체·식당등 궁금증 Q&A 형식 구성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양성분 표시’와 관련해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한눈에 쏙쏙 단계별 영양표시 가이드’를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는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방법과 식당 등 외식업체의 영양표시 방법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는 순차적으로 ▲성분표시 대상제품 확인 ▲영양성분 결정 ▲영양성분의 함량 ▲영양성분 표시단위 결정 ▲영양소 함량 산출 ▲기준치와 비교 ▲표시도안 결정 ▲표시값 적용 ▲영양강조표시 ▲검토 등의 단계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각 단계 중 제조업체가 많이 질문하는 영양성분의 함량표시는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ml)당 또는 1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해야 한다.

1회 제공량 산출 기준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의 총 내용량을 뜻하며,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식빵·피자·과자 등의 경우는 해당 제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200%) 미만의 범위에서 컵·개 또는 조각 등으로 표현 가능한 단위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산출하게 된다.

외식 영양표시 방법도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방법과 유사하다.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진 휴게·일반·제과점 영업자로,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서 영양성분을 메뉴판, 게시판, 제품 안내판을 통해 직접 확인 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식약청 영양정책과 관계자는 “올바른 영양표시가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산업체에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내서의 내용은 식약청 영양정책과 홈페이지(http://nutrition.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