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허가없이 의약품을 유통시킨 도매업체 직원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와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간호조무사 등 2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는 허가없이 의약품을 유통시킨 도매업체 영업사원과 도매업체 대표 17명,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사 5명, 불법 의료행위를 한 전직 간호조무사 1명 등 23명을 보건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미노산 영양제 등 전문의약품 21억원 어치를 무허가 의료행위를 하던 권모씨와 약국 62곳, 일반인 6명에게 판매해 왔다.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사원인 전모씨(40) 등 6명은 28억원 상당의 무허가 의약품을 유통시키면서 일반인에게도 의약품을 팔고,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영업사원과 업체대표 12명은 약식 기소됐다.
전씨 등은 2006년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약국 33곳에 의약품을 팔면서 판매액의 2% 수준인 1억9500여만원 가량을 리베이트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약사 이모씨(62) 등 5명도 약식 기소됐다.
전직 간호조무사 권모씨(54)는 지난 10년 동안 태반주사를 놓고 월 300만 원의 수입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리베이트 받은 약사·불법 의료행위 간호조무사 등 무더기 기소
입력 2010-04-20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