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규정, 2년 이하 징역·자격정지 1년에 합의
[쿠키 건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안이 이르면 내주 통과될 전망이다.
당초 쌍벌죄 입법안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미궁에 빠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4시경 원희목 의원의 주재로 속계된 법안소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제시한 대안을 수용키로 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형사처벌로 부과된다. 또 이와 동시에 자격정지 1년에 이르는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지도록 합의안 내용에 포함됐다.
이에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들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종 의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쌍벌제’ 여야 합의…이르면 내주 통과될 듯
입력 2010-04-16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