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대로 알고 씁시다(13)]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입력 2010-04-16 07:33

<글·최상숙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심사과 과장>

[쿠키 건강칼럼] 어느 새 봄이 성큼 다가왔다. 겨우내 꽁꽁 싸매었던 꽃봉우리가 봄을 알리듯 고개를 내밀고, 성격 급한 개나리꽃은 벌써 노란 자태를 뽐내기 시작했다. 봄비가 내리고 기온이 더욱 따뜻해지면 어여쁜 꽃들이 더욱 만개하리라.

봄은 생기, 활력을 의미한다. 얼어있던 땅을 뚫고 새싹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계절. 봄이 되면 옷차림부터 밝고 가벼워진다. 화장은 두말할 것도 없다. 외출이 잦아지고 우리들 마음이 들뜨는 만큼이나 시크한 겨울에 어울리는 스모키 화장은 가고, 봄에 어울리는 가볍고 발랄한 색상이 주를 이룬다.

요즘 화장품 매장에 가면 신상 컬러가 진열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 여자라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 이렇듯 우리가 계절에 따라, 혹은 기분 전환용으로 구매하는 화장품. 이 화장품의 유통기한을 우리는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고 있을까?

식품에서 늘 습관처럼 확인하는 유통기한처럼 화장품에도 그에 해당하는 제조연월일이 있다. 화장품은 우리의 소중한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다. 그만큼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화장품이다. 지금까지 제조연월일을 간과해 왔다면 이제부터라도 확인해 두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다행히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제조일자를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구매 뒤에도 제조일자가 다소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는 ‘마트의 경우 제조일자가 6개월 이상 지난 제품은 아예 입고자체를 거부한다’는 보도가 나올 만큼, 제조연월일을 확인하고 물건을 사야한다는 사회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화장품에 대한 제조년월일 또는 사용기한은

화장품법 제10조(용기등의 기재사항)에는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당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함유 성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가격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 ▲사용상의 주의사항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여기서 사용기한은 소비자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조건에서 성상·품질의 변화 없이 최적의 품질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으로 정의된다. 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은 ▲아스코빅애씨드(비타민 C) 및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품목 ▲과산화화합물을 함유하는 품목 ▲효소를 함유하는 품목 ▲토코페롤(비타민 E)를 함유하는 품목 ▲레티놀(비타민 A) 및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품목 등이다. 다만 이들 품목 중 해당하는 성분을 0.5% 이하 함유하는 품목으로, 제품 명칭의 일부에 해당 성분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기한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용기한을 표시할 때는 연월이나 연월일로 표시하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제조연월일의 표시로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기한 : 02/11’ 또는 ‘사용기한 : 02 Nov.) 등으로 표시한다.

사용기한은 각국에 따라 표시 규정이 조금씩 다르다.

우선 미국은 제조연월일 및 사용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유럽은 최소보존일을 표시하되, 최소보존일이 30개월 이내인 제품은 표시하고, 30개월을 초과하는 제품은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최소보존일이란 화장품이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고, 처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일본은 화장품의 성상 및 품질의 안정을 보증할 수 있는 기한으로 사용기한을 표시하게 돼 있고, 비타민 C(유도체포함) 및 효소함유 화장품이 표시대상 화장품이다. 36개월 이상 성상 및 품질이 안정한 제품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중국은 생산일자와 보존기간(~개월) 또는 생산번호와 사용기한(~까지)을 표시하고, 표시대상은 화장품 전제품이다.

앞에서 살펴봤듯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제조연월일, 사용기한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뜯지 않은 상태의 화장품은 사용기한 그대로 사용기한이 유지 되지만, 밀봉캡을 뜯은 상태에서는 사용기한이 짧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화장품 보관에도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