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 관련법 시행령 개정
[쿠키 건강]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단속권한 중 일부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와 관리업무 일부를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고, 건식제조업자에 대한 식약청장의 단속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불법 건식 단속, 광역자치단체로 위임
입력 2010-04-13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