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최영희(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은 상임위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39조1항에 따르면, 약제와 치료재료는 요양급여에 포함되고, 같은 법 42조1항은 요양급여 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3항은 약제와 치료재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행령 24조3항은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어 위임범위를 이탈한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최영희 의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법적근거 미약”
입력 2010-04-13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