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제과사 껌 등 허위과대광고 적발

입력 2010-04-13 10:30
[쿠키 건강] 오리온의 ‘네추럴치클 껌’ 등 인터넷, 신문 매체를 통한 식품 허위ㆍ과대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13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허위ㆍ과대 광고한 353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중 220건은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ㆍ이카린ㆍ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허위ㆍ과대 광고하면서 판매하다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차단 또는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무가지에 품목 신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및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한 오리온 ‘네추럴치클 껌’, 항암효과를 광고한 도투락코리아의 ‘도투락블루베리100’, 족부궤양환자의 체험기를 이용해 광고한 참다운녹즙 ‘녹심당스탑’ 등을 광고ㆍ판매한 국내 인터넷사이트(신문 포함) 등 133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