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제품포장 소송 다논에 승소

입력 2010-04-13 09:46
[쿠키 건강] 빙그레가 초록색상을 사용해 자사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프랑스기업인 다논이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지난 3월 26일 다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다논은 지난 5월 빙그레가 제품 포장에 초록색을 입혀 자사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빙그레의 닥터캡슐 BIO+, 바이오플레의 포장 사용을 금지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