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지난해 진료비 확인 민원으로 인해 환불이 결정된 요양기관 중 1위는 3억1천여 만원의 세브란스병원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이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요양기관 환불확정 상위 10위에는 Big4병원이 모두 포함됐다.
지난해 진료비 확인 민원에 의한 환불 확정 상위 10위를 살펴보면 세브란스병원이 3억1229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경희대부속병원, 전남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영남대병원, 길병원 등이었다.
또한, 요양기관들이 환불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총 4만6201건이 접수돼 이중 4만3958건이 처리됐다. 처리결과에 따르면 환불된 건은 총 1만8629건으로 42.4%의 환불률을 보였다. 환불이 결정된 금액도 72억원에 달했다.
또한, 진료비 확인 민원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이의신청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인용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 관련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은 2120건으로 2008년 1499건보다 41%나 증가했다. 지난해 이의신청 처리건은 총 2083건이었다. 이중 인용건은 총 1194건으로 56%를 보였으며 762건은 기각, 127건은 기타(취하, 종결)로 처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진료비 환불, 세브란스병원 3억 여원 ‘최다’
입력 2010-04-13 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