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의약품 리베이트 폐단을 막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제출한 쌍벌제법안 내용 중 형사처벌 기준이 현행법보다 낮아 실효성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법무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내놓은 손숙미(한나라당), 전혜숙(민주당) 의원의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형사처벌 규정이 형법보다 낮다”며 쌍벌제법안 내용 중 형사처벌 규정을 뒤집는 의견을 냈다.
현재 손 의원의 법안에서는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전 의원의 법안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리베이트를 공여받은 것과 행위 양태가 유사한 배임수재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료인이 공무원일 경우 형법상 수뢰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는 것.
또 리베이트를 공여한 것과 행위태양이 유사한 배임증재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법무부, “쌍벌제 형사처벌 현행보다 낮다” 지적
입력 2010-04-12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