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기부금·수술비지원 등의 명목으로 6개 제약회사로부터 26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 관계자와 부산 S의료재단 이사장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속적인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약회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혈액투석 전문병원인 부산 모 의료재단 이사장 정모(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재단 산하 부산과 서울 등 전국 3개 병원의 병원장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지속적인 의약품 공급 청탁과 함께 정 이사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제약회사 대표 배모씨(58) 등 제약회사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재단 이사장은 자신이 받은 리베이트 26억2000만원 중 환자 의약비, 생계비, 수술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이 중 12억2000만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사장은 6명의 재단 직원 계좌로 나눠 송금했다가 다시 자신의 계좌로 재입금시키는 수법을 이용했다.
한편 경찰은 제약회사들이 제공한 리베이트 26억2000만원 가운데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이 시행된 2008년 12월 14일 이후 부분만 혐의를 적용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26억 리베이트 주고 받은 ‘제약사·병원’ 적발
입력 2010-04-12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