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입력 2010-04-12 11:33
[쿠키 건강] 서울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가락, 독산, 마장동 등의 축산물도매시장 및 전통시장 내의 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시민명예감시원, 공무원 등 연인원 60명이 참여하여 허위표시, 미표시 등과 함께 한우 둔갑 판매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방법은 암행단속(Mystery Shopping)으로 한우 쇠고기를 수거 후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허위판매 여부를 검증하며, 수입 쇠고기 등은 거래내역서, 영수증 대조 확인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점검한다.

암행단속(Mystery Shopping)은 소비자단체 소속의 시민 명예감시원이 소비자 입장에서 한우 쇠고기를 구매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유전자 판별검사(DNA)로 한우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고발 조치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미표시한 분량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 2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에 의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