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그간 의료기관 평가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평가제’ 의료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자율적 평가인증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은 평가를 의무화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료의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평가인증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법인 형태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간담회 등의 공적 논의구조를 마련해 학계는 물론 시민단체, 노동단체, 환자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합의안 형태로 만들어 진 것”이라며 “의료기관 평가인증은 정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동시에 담보돼야 제대로 이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박은수 의원,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발의
입력 2010-04-09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