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협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문제점 일간지 광고 게재에 반박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는 한국제약협회가 지난 6일 주요 일간지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밝히 광고에 대해 “제약협회만의 생각”이라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8일 자료 배포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리베이트로 사용된 비용을 R&D 투자로 전환시켜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 동안 제약산업은 신약개발 및 R&D 투자 중심의 경영전략보다는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전략에 치중함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관행화돼 있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제도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시장경쟁 기능이 작동되도록 개선해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통해 리베이트에 의존한 국내 제약기업이 R&D 투자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결과적으로 제약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점차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국민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오히려 약값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요양기관이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70%)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의 요양기관은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의 평균 99.5% 수준으로 의약품 구매를 신고하고 있어 국민들이 이를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요양기관이 싸게 구매하게 되면 이에 비례해 환자의 약값부담이 줄어들게 돼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가 거래 실적은 다음해에 약가인하로 연계되므로 결과적으로 보험재정 절감 및 국민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약협회가 지적한 요양기관간의 약값차이 발생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경쟁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당초 계획대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22일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4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형 실거래가제 뿐만 아니라 쌍벌죄·신고포상금제 등 리베이트 관련법안도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근절 방법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
입력 2010-04-08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