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아동복지법개정안 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폭력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월~7월 3개월간 전수조사한 결과 43개 기관에서 총 345건의 위협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따지면 1380건이 발생하는 것. 위협사례로는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공격, 기물파손, 성적 괴롭힘 등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은 현장에 출동해서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조치를 하는 정도에 그친다. 부모가 상담원의 조사를 거부하면 상담원은 면담이나 현장출입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상담원의 조사나 면담을 거부하고 폭력을 휘둘러도 처벌조항이 없다. 부모가 문을 안 열어 주거나 피해아동을 만나지 못하게 하면 방법은 부모를 설득하는 것뿐이다. 경찰과 함께 출동하면 상황이 좀 낫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에서 협조를 해줘야만 가능하다.
이에 원 의원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한 관심과 정부 예산지원이 부족하다” 며 “상담원에게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방해나 폭력피해 없이 아동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아동학대가해자, 상담원에게도 폭력
입력 2010-04-07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