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쌍벌죄’ 세부조항 마련

입력 2010-04-07 10:27
[쿠키 건강]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주는 쪽과 받은 쪽 모두 처벌하자는 ‘쌍벌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처벌규정 및 포상기준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리베이트 처벌 기준과 관련해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과징금도 5배 이하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 총 6개의 쌍벌죄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대정부질의에도 빠져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복지부가 쌍벌죄 최대 쟁점사항인 처벌조항을 복지위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조항에 일부분 맞춰 마련함으로써 급물살을 타게 된 것으로 복지위 소속 의원실 보좌관은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