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의약품 리베이트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은 얼마나 지급돼야 할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의 처벌기준 및 포상에 대해 설문 결과 리베이트 신고 시 3억 원 혹은 3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에 대해 의원들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 혹은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를 주장했으며, 박은수(민주당) 의원의 경우 1년 이내 자격정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삼진아웃제 방안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과징금 부과 규정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대가로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5~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부과하거나 더 크게 30~50배의 과징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의원들은 말했다.
또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 대다수의 의원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수위를 높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시 3~10억 포상
입력 2010-04-05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