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시급” 주장

입력 2010-04-05 15:28
[쿠키 건강] “보건복지위 절반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쌍벌죄 도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쌍벌죄 도입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3월 9일부터 31일까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의원 24명 중 11명이 쌍벌죄에 대해 찬성함에 따라 이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리베이트 처벌규정과 관련, 현재 자격정지 2개월에 그치고 있는 미약한 수준의 처벌규정을 개선해 최소한 1년이내 자격정지와 같은 강력한 처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는 다르게 낮은 수준에서 부과되고 있는 과징금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경제적 이익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베이트 제공자에만 한정해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것과 관련, 향후 리베이트 수수자 또한 최소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