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닐’ 경증 치매환자에도 보험 적용 가능

입력 2010-04-05 11:46

[쿠키 건강] 이달부터 치매치료제 ‘레미닐’이 경증 환자들에게도 보험 적용된다.

5일 한국얀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레미닐’의 건강보험급여 대상을 기존의 MMSE(간이정신상태검사) 10~24점에서 10~26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MMSE 점수 25, 26점의 초기 치매환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레미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레미닐’은 수선화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인 갈란타민(Galantamine)을 주성분으로 하는 치매치료제로 경∙중등도 치매 치료에 사용된다.

기존의 치매치료제와 달리 니코틴 수용체에 작용해 환자의 주의집중력을 개선하고, 일상생활능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레미닐의 보험급여기준은 동일 적응증의 타약제와 동일해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임설화 기자 shl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