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보건복지위 설문결과, ‘쌍벌죄’ 도입찬성…강력한 행정처분 규정둬야
[쿠키 건강]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4명 중 11명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의원들은 민감한 내용이라 답변을 회피, 국민의 의사를 대신해 입법권한을 행사하는 중요한 의무를 져버리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에 대한 의원 입법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의원 24명 중 11명만이의원만 ‘쌍벌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중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에 대해 ‘1년이내의 자격정지’ 규정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8건(73%)이었고,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2건(18%)있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으로는 ‘리베이트 대가로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5~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부과(5건,46%)’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고 과징금을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과(4건,36%)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리베이트 수수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6건(55%)으로 나타났고,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제재강화를 위해 ‘2회 적발시 급여목록에서 삭제’를 주장하는 의견이 전체의 8건(73%)으로 집계됐다.
신고 포상제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도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단 한건도 없어 신고포상제 도입이 리베이트 적발에 유의미한 제도라는 사실에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포상금 범위는 최소 3억원(5건,46%) 이상으로 설정하면서 최대10억원(3건,27%)까지 허용함으로써 리베이트 적발에 대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리베이트 수수자, 3년이하 징역”
입력 2010-04-05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