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만병통치약” 허위광고 업체 대표 적발

입력 2010-04-02 09:57
[쿠키 건강] 소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해온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공소금을 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안약·여드름치료제로 판매한 인천 남동구 소재 (주)선맥 대표 박모(41·남)를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07년 8월경부터 10년 3월경까지 ‘1000℃로 가열한 소금이 고혈압, 기관지천식, 여드름 염증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3시간 가열한 소금은 300g당 8000원, 1000시간 가열한 소금은 300g당 10만원에 판매했다.

또한 소금을 이용해 ‘점안액 선아이샤워’, ‘코스프레이’ 등 5종의 안약 등을 무허가로 제조해 인터넷쇼핑몰과 소금체험관 등을 통해 시가 10억 상당(판매량 3817개)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통상 식품으로 섭취하는 소금의 양을 1.8배 초과한 9g을 섭취토록 표시돼 있어 고혈압·신장질환 환자의 경우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식약청은 지적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압류 조치하고 소비자들에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