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 일반의약품 ‘낱개’ 판매 법개정 추진

입력 2010-04-01 15:51
[쿠키 건강] 의약품 낱개 판매가 가증해질 전망이다. 현재 약국에서 의약품을 낱개 판매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개봉해 낱개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낱개 판매가 허용되는 전문의약폼과 낱개 판매가 금지되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을 낱개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많은 의약품을 구입해야 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증가와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 후 사용할 때에 발생하는 의약품의 부작용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의약품의 오ㆍ남용에 따른 폐해보다 더욱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관련법 개정도 강력히 요구되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