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와 식재료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 매점 등 전국 253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52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제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적발된 급식소와 업체 중 20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했으며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종사자 건강검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곳이 각각 9곳과 7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학교급식소 16곳 중 15곳이 학교가 직영하는 급식인 것으로 나타나 ‘직영이 위탁보다 더 안전하다’는 일반의 인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적발된 학교와 업체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봄철을 맞아 관광지 음식점과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강화토록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위생불량 학교급식소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10-04-01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