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법안 발의로 병함심의만 수일 걸릴 듯
[쿠키 건강] 의약품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주는 쪽과 받은 쪽 모두 처벌하자는 ‘쌍벌죄’ 법안이 4월 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법안에 총 5명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며, 오는 2일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또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되면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하기 전 병합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법안이 상정되기 위해 거쳐야할 절차와 시간이 문제가 된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의사일정을 합의하기에도 쉽지 않을뿐더러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특히 복지부는 4월 임시국회에 관련법 통과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야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말이다.
야당 A 의원은 “이번 쌍벌죄 법안은 6.2지방 선거전에 통과되기 어렵다”며 “비슷한 법안을 여야 합의 하에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시간만도 수 십 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부와 여당이 마치 쌍벌죄에 큰 관심을 갖고 법통과를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안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선거를 앞두고 의약사들에게 흠을 보이지 않겠다는 것. 결국 4월 국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심의만 진행한 뒤 6월 선거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나라당 B 의원실 관계자는 “리베이트 법안이 의료계를 자극해서 자칫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잃을 수 있어 4월 국회에서는 법안심의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리베이트 쌍벌죄 4월 국회통과 어려울 전망
입력 2010-04-01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