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하자는 ‘쌍벌죄’ 법안이 또 발의됐다. 손숙미(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에 이어 같은 당인 이은재 의원도 오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리베이트로 수수한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제공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 김희철, 박은수, 최영희, 전혜숙,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들이 의료법 및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쌍벌죄를 골자로 하는 리베이트 법안 14개를 발의한 상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리베이트법 또 발의…이은재 의원, 2일 법안제출 예정
입력 2010-04-0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