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주최 정책간담회서 김 윤 서울의대 교수 주장
[쿠키 건강] 우리나라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선진국과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31일 오전 박은수(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정책간담회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자율적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의 경우 의료기관이 인증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제도적 인센티브 존재한다.
미국은 JC(Joint Commission) 인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호주의 경우 정부는 모든 공공병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인증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병원의 경우 민간보험과 계약을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시아 인접국가인 대만도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이 될 수 없고 건강보험 입원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 윤 교수는 의료기관 인증기구를 정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명확히 할 것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그간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와 관련해 전문성과 객관성 문제, 평가결과의 활용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왔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의 차등 적용, 가감지급(국민건강보험법 43조), 병원 지정 등의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강력한 의료기관 인증 인센티브 도입돼야”
입력 2010-03-31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