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카본블랙등 화장품 유해물질 기준 마련

입력 2010-03-30 10:25
[쿠키 건강] 화장품의 제조 또는 유통과정 중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류·디옥산·포름알데히드와 화장품에 사용되는 검정색 색소인 카본블랙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카본블랙의 사용기준과 프탈레이트류 등의 검출허용 한도를 설정한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월29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아이라이너, 마스카라에 사용되는 검정색 색소인 카본블랙은 벤조피렌, 디벤즈(a,h)안트라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의 불순물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사용이 금지돼 왔다.

하지만 벤조피렌 등의 불순물 함유량을 검사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과학의 발전으로 확립됨에 따라 위해 우려가 없는 카본블랙의 사용을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한 프탈레이트류 등도 식약청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에 반영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의한 과학적 안전기준 확보로 위해성 논란 및 막연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개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4월19일까지 식약청 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