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냉동보관 중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냉동조미오징어포 등을 재가공하거나 재포장한 오대양식품 및 대상푸드의 황토구이 오징어, 냉동 조미오징어포, 조미오징어다리, 쥐치포 등 11개 총 5만800kg에 대해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오대양식품(부산시 사하구 소재)의 황토구이 오징어 등 8개 제품(3만2542kg) ▲대상푸드(부산시 사하구 소재)의 냉동오징어포류 등 3개 제품(1만8258kg) 등이다.
진흥식품(경북 포항 소재)은 대상푸드로부터 무표시 조미건어포류 제품(3000kg)을 받아 판매했으며, 대전시 중구 소재 오대양식품은 대상푸드로부터 무표시 냉동오징어다리(1000kg)를 구입해 ‘조미건조롱오징어다리’의 다른 제품으로 소분 후 유통·판매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제품이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될 수 있도록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추적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판매점이나 소비자는 판매 또는 섭취를 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하거나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해당 제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유통기한 허위표시 오징어포 회수조치
입력 2010-03-29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