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공정위 과징금 적용 문제 있다”

입력 2010-03-26 09:45
대형병원 과징금, 법해석 오류로 대폭경감 지적

[쿠키 건강] 과징금 산정에 대한 법해석 오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대형종합병원 기부금 강요행위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최근 “선택적 진료비 및 기부금은 부당이득에 하는데 공정위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부당이득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박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관련매출액 조항의 오적용 및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 대상인 부당이득금 241억원을 과징금 산정에 불포함했다. 또 임의적조정과징금 오산정 등으로 분류했다.

박 의원은 이 모두가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과징금 산정에 포함돼야 하며 최소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관련매출액을 알 수 없다”는 잘못된 법 적용으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부과한다는 조항에 따라 241억 원을 과징금에서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

박 의원은 "공정위의 주장처럼 관련매출액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의무적조정과징금 산정에서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절차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제조사 연구비 지원 기부금 누락과 관련한 근거 불충분 등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공정위의 부당 과징금 부과절차 적용사례와 근거제시 부족으로 심사보고서가 부정된 의결 사례 등 문제점을 추가로 조사,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