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제약사, 기부내역 전면 공개? 파장 예고

입력 2010-03-26 09:07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쌍벌제 입법관련 의료계 자정토록 강력 촉구

[쿠키 건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제 시행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을 기점으로 다국적제약사들의 의료계 기부내역 공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지난 25일 열린 대구광역시의사회 제 30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의료계 기부내역 공개가 조만간 이루어 질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의료계 자정활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의료인이 의약품의 구입ㆍ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ㆍ물품ㆍ편익ㆍ노무ㆍ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경 회장은 우선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 관련해 5명의 의원이 입법안을 낸 상태이며 정부의 실행의지 또한 강하다”며 “쌍벌제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정책적으로 고쳐나가야 하는데 벌로써 이를 없애려고고 한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모 다국적 제약사가 오는 4월부터 학회 및 의료계 지원에 관련한 재정사항을 투명화 하기 위해 그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협회에 알려 왔다. 이를 시작으로 다국적 제약사 전반으로 이 같은 지원 내역 공개가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쌍벌제 시행을 통해 앞으로 의료계 전반에 불어 닥칠 여러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 전망했다.

경 회장은 이에 따라 의료계는 먼저 솔선수범해 자정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쌍벌제의 도입과 맞물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만약, 다국적 제약사의 의료계 기부 및 지원 내역이 전면에 공개 되고, 이 중 학술 및 연구 지원 이외 용도의 기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 의료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어 이와 같은 움직임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톨릭대의료원 및 연세의료원 등 주요 사립대학병원 4곳의 제약사를 통한 기부금 적립이 학술연구의 명목이 아닌 건물건립 등 리베이트 형식의 용도로 쓰여 진 것으로 간주하고 수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한편,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김희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총 5명의 의원들이 입법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도매업체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수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엄희순 기자 best@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