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대로 알고 씁시다(12)] 기능성화장품 심사, 어떻게 하나요?

입력 2010-03-26 07:26

<글·최상숙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심사과 과장>

[쿠키 건강칼럼] 2000년 7월1일 화장품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가능해 졌다. 기능성화장품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도 바로 이때다.

그동안 많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연구자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품질도 많이 향상됐다. 물론 외국의 화장품관련 연구현황이나 제품품질 현황도 보다 많이 알 수 있게 됐다.

앞에서 말했지만, 기능성화장품이란 일반화장품에 미백이나 주름개선을 도와주는 기능성 성분이나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기능성 성분이 더 추가돼 배합된 제품을 뜻한다. 따라서 기능성화장품은 일반화장품보다 표현하고자하는 기능이 더 우수해야 한다. 이것을 심사하는 것이 바로 기능성화장품 심사다.

우리 피부는 청결하게 하고, 보습만 잘해 줘도 윤기 있는 좋은 피부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화장품은 사람 피부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이다. 따라서 화장품의 기능성이란 사람 피부에 적용해 어떤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심사에서도 기능성 효과를 보여주는 인체시험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 자료가 된다.

간단히 말해 인체시험은 기능성화장품에서 기능성 성분을 뺀 제품과 기능성 성분을 넣은 제품과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초기, 외국의 어떤 회사는 화장품 인체시험을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비교 검토해 효과가 있다며 검토 요청을 하기도 했다. 물론 이것은 기능성화장품이라는 제품의 특성을 살리지 않은 비과학적인 시험방법으로 심사 초기 혼란을 말해주는 좋은 예다.

이러한 초기 혼란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게 미백화장품이 필요치 않아 생긴 작은 에피소드였다. 피부가 하얀 백인들에게 미백화장품이 필요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연미인, 순백의 미인 등 피부를 하얗고 뽀얗게 하고 싶은 욕망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사람들의 욕구일 뿐이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미백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아시아를 비롯한 황색인종에게 판매하려는 목적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화장품은 지역, 기후에 따라 사용하는 제품특성이 다르다. 일본 같이 습한 나라는 유분이나 수분이 많은 제품보다 사용 후 담백한 느낌을 주는 제품이 좋고, 반대로 건조한 나라에서는 유분과 수분이 많은 제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로 인해 외국의 화장품 관련 업체나 단체에는 Funtional cosmetic(기능성화장품)이라는 용어가 많이 알려졌다. 그전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에게 화장품의 수출입에 대해 문의가 올 때도 기능성화장품이란 표현보다는 일본의 Cosmeceutical(약용화장품)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이란 용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개념조차 생소한 시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기능성화장품(Funtional cosmetic)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몇 년 전 외국 화장품원료전시회에 갔을 때의 일이다. 한 화장품원료 부스에 Funtional raw material(기능성원료)라고 써서 붙여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우리나라 기능성화장품 제도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