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화이자 고지혈증약 ‘리피토’ 특허무효 판결

입력 2010-03-25 18:04
한국화이자제약 “특허보호에 위배되는 결정, 매우 유감스럽다”

[쿠키 건강] 대법원은 25일 한국화이자제약의 고지혈증약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의 특허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리피토 제네릭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의 영업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특허법원은 지난 2008년 6월 리피토의 이성체와 염기특허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화이자제약은 리피토의 특허무효 심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은 리피토의 특허를 무효라고 판결한 특허법원 판결을 지지한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사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혁신적 신약을 연구개발하는 제약산업의 노력과 가치를 부정하고 특허보호에 위배되는 결정이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