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실 강한 의혹 제기
[쿠키 건강] 야당 의원에 이어 여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과 관련, 법안 상정을 늦추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A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쌍벌죄와 관련된 법안이 정부와 복지부 간 협의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의 쌍벌죄 법안 발의 추가로 인해 오히려 법안 상정이 늦어지게 됐다”며 “그간 쌍벌죄와 관련해 이렇다 할 반응도 없던 여당이 갑자기 쌍벌죄에 대해 찬성하는 쪽의 법안 발의를 한 것은 오히려 법안 상정을 늦추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A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논의돼야할 시점에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신규 법률이 제출될 경우 병합심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신규 안건이 상임위에 안건이 회부되기까지는 법정기한(15일)을 지나야 되며, 회부된 이후에도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로 이송 되는데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보류돼 지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소속 B 의원실 관계자도 “현재 비슷한 내용의 동일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굳이 비슷한 법안을 내는 것은 오히려 법안 논의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혹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쌍벌제 법안을 발의한 곳은 민주당 김희철·박은수·최영희·전혜숙,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 등이며 또 다른 여당 의원실에서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쌍벌죄는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자는 것으로 일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협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잇단 ‘쌍벌죄’ 발의…법안상정 지연 전략?
입력 2010-03-24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