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3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0-03-23 15:13
[쿠키 건강] 오는 4월부터 임신·출산에 따른 진료비 지원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 조성을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원됐던 임산·출산 진료비 지급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토록 했다.

그동안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회 임신으로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20만원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이용권(고운맘 카드)을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고운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의 의결과 함께 오는 4월 1일부터 ‘고운맘 카드’를 통해 확대된 지원액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