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다수 여성 근로자는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여성근로자의 89.9%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상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기업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설치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60% 정도의 기업만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백원우(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23일 중소기업이 집중된 공단지역에 근무하는 일하는 엄마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금번 법률개정안은 공단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서, 말로만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는 ‘MB식 저출산정책’을 배척하며, 실질적으로 일하는 엄마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안이다.
백원우 의원은 “국가가 국민에게 아이 낳기를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맘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수 있는 환경을 완비해야만 하며, 그것이 선행될 경우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말로만 저출산을 벗어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하는 엄마들이 진정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백원우 의원, 보육시설 확중 법안 발의
입력 2010-03-23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