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캔들, 우울증에 효과” 거짓광고 업체 적발

입력 2010-03-23 12:11
식약청, 의료기기 표방 거짓·과대광고 20곳 행정조치… “사용시 화상위험 주의” 당부

[쿠키 건강] 인터넷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어캔들’을 마치 의료기기인양 속여 판매해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공산품인 이어캔들을 판매하면서 의료기기처럼 효능·효과 등을 표방해 거짓·과대광고한 업체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캔들(Ear Candle)은 밀랍이나 파라핀 등에 담갔던 천으로 만든 속이 빈 양초 또는 원뿔 모양의 제품으로, 제품 끝에 불을 붙여 측면으로 누워있는 사람의 귀에 꽂아 사용한다. 최근 스파나 피부관리실에서 속칭 ‘이어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이어캔들이 우울증, 이염, 두통, 이통, 청력 개선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을 적용,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어캔들 사용 시 얼굴이나 귀에 화상이나 부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 FDA에 따르면 이어캔들 사용으로 인해 귀 화상, 고막 천공, 왁스로 인한 귀막힘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수술이 필요한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