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한올바이오파마 등 10여개 업체 약효 미입증 약 판매

입력 2010-03-23 09:46
약효 입증 자료 미제출로 무더기 과징금 처벌

[쿠키 건강] 한국콜마·한올바이오팜·코오롱제약 등 10여개 제약사들이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약효를 입증해야 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인 한국콜마·한올바이오팜·코오롱제약 등 10여 곳이 판매업무정지 6개월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약효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는 한국콜마·한올바이오팜·코오롱제약, 영일제약, 한국더글라스제약, 넥스팜코리아, 알리코제약, 유한메디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이연제약, 일양바이오팜, 파마킹도 등이다.

이번 조치에 앞서 프라임제약, 삼천당제약, 신풍제약, 하나제약, 중외신약, 명인제약, 명문제약 등 30여곳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무더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