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인세티브제 22일 입법예고…복지부·국회 충돌 ‘예고’

입력 2010-03-21 13:05
[쿠키 건강]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22일 입법예고할 것으로 나서고 있어 향후 국회와 복지부의 충돌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입법예고를 위해 그동안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와 제24조 제3항을 손질하는 등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입법예고안에는 보험약 상한가 차액의 70%는 요양기관의 수익으로 인정하고, 실거래구입가와 70%의 인센티브를 총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자로 입법예고한 뒤 각 관련단체에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국회의 반대 입장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정안 준비과정에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향후 임시국회에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에 시행령 개정만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수 없다며 법률 개정을 주문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 공청회 있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회의원들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향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및 민주당은 개정안 및 입법예고에 대한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며 4월 임시국회 및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단단히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노동당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시행되는 만큼 요건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사들도 처벌하는 쌍벌제 적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